현대판 사치금지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법에 정해진 물품, 장소 등에 부가가치세 외에 추가 징수하는 소비세를 뜻한다. 우리는 소비행위에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10%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낸다(소비세와 부가세는 결과에 걷느냐 과정에 걷느냐의 차이일뿐 본질은 같아서 혼용). 품별 누진세로 되어있어 개별소비세까지 포함하면 세금만 30%가 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특별소비세'라 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08년 1월 1일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시행된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로 국민을 국익을 이유로 제한하던 시절이었다. 그 일환으로 국민들의 사치도 제한했는데, 그래서 특별소비세는 사치세의 성격이 강했다. 세금을 붙이는 목록도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