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투표제도로, 부재자투표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전투표는 그냥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라는 것이다. 이는 가정마다 선거때 배달 오는 공보에도 명확히 표시되어있다. 즉, 선거 당일에 투표가 가능한 사람은, 심지어 한국은 선거 당일을 휴일로 하고 있기에,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럴까?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선거일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등이다. 또한 제155조 1항에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보궐선거는 오후 8시)에 닫는다라고 명시해놓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