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사전투표의 문제점

어빈2 2022. 1. 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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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투표제도로, 부재자투표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전투표는 그냥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라는 것이다.

이는 가정마다 선거때 배달 오는 공보에도 명확히 표시되어있다.


즉, 선거 당일에 투표가 가능한 사람은, 심지어 한국은 선거 당일을 휴일로 하고 있기에,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럴까?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선거일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등이다. 또한 제155조 1항에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보궐선거는 오후 8시)에 닫는다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물론 제155조 2항은 사전투표소를 매일 오전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 34조와 제155조 1항을 봤을 때 공직선거법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투표란 하루의 정해진 12시간 동안, 수요일이라는 '단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현재 여기에 반한다.

단순히 법 해석 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유권자 표의 등가성이 무너진다는 위헌적 상황이 있다.

사전투표로 내가 A후보를 찍었는데, 본투표 기간 사이 동안 A후보의 치명적인 비리가 발견된다면 어떨까?

나의 표는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비리를 저지른 후보를 찍은 표가 되는데, 이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내가 내렸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의 '내가 나에 반하는' 등가성 훼손이 있고, 사전투표를 했을 시점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후보에 대한 정보와 본투표를 했을 시점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후보에 대한 정보가 다르다는 점에서의 등가성 훼손이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은, 1인 1표의 원칙으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도 뜻한다. 누구에게는 정보를 제한한 채 1인 1표를 보장하는 것은 평등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본투표와의 시간 격차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보의 평등한 공개라는 점에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기게 된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동일하게 단 하루, 그것도 부재자에 한해서만 행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에 옳다.

투표일은 휴일이니까 그날 하루종일 편하게 놀기 위해, 또는 그날 껴서 몇일 여행을 가기 위해 미리 투표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투표를 민주 시민의 권리라 상찬하면서 정작 휴일정도로 생각하는, 이처럼 천박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한다는게 얼마나 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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