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페이스북펌] 주권과 주권자

어빈2 2022. 4. 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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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한정석 논설위원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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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대통령에게 선포된 법률에 대한 집행 거부권이 없다고 보는 관점은 의회 우월주의 관점일 뿐.

대통령이 선포된 법률에 하자를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명령으로 대신할 경우, 이는 통치행위이므로 의회는 정치적 탄핵외에는 수단이 없다.

주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의회가 주권의 수호자라는 착각을 한다.

의회는 주권을 대의할 수는 있어도,
대표하지 못한다.

대의란 공론으로 논의하고 의결한다는 것 뿐이다.
그 집행권은 오로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게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해 연설할 때 의원들이 기립으로 맞으며 환영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 안의 군주이며 헌법의 밖에서 주권자를 수호하는 도덕자인 동시에,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완전한 명령권'을 갖는 결단하는 자이다.

공화국이란 그런 체제다.
대통령의 도덕적 결단에 헌법의 유보까지 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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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헌법을 최고의 규범으로 생각하지만,

법철학적 관점에서 최고의 규범은 헌법이 아니라,
헌법의 제개정 주체이다.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주체가 없다면,
헌법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의 제개정 주체는 주권자이다.
주권자는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는 자이다.

국민주권 국가에서 그 결단자는 국민이나,
국민은 결단할 수 없다. 그래서 주권이 위임된다.

그러한 주권의 위임받은 자가 바로 공화국의 대통령이다.
그는 헌법의 밖에서 헌법을 수호하며, 그 수호의 본질은 헌법이 아니라 헌법의 제개정 주체인 국민이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법률도, 헌법도 초월해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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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력은 칼 슈미트를 연구해야...

규범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문제가 바로 지금 검수완박 사태의 본질이다.

규범은 오로지 정상 상태에서만 합법성을 갖는다.
예외적 상황에서 합법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합법성은 예외를 다루는 방식으로만 등장한다.

이때 예외란 주권의 예외상태이며,
만장일치 주권의 정치적 실패, 즉 국가가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가려는 상황을 말한다.

규범의 예외상태에서 주권의 최고 위임자에게는 헌정을 향한 결단만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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