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멋대로/명언 107

잘못 배운 역사 - 고종

조항마다 타당하므로 내가 비준하니 오래도록 시행하여 친목을 더욱 두터이 할 것이며, 이 조약 안에 있는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은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이 뜻을 받들고 일체를 조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고종, 1876년 2월 3일 강화도조약 체결 비준동의한국 근대사에서 우린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 배운다. 그러나 고종이 비준하였고, 조항이 종래 왜관에세 하던 무역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면, 조일수호조규는 일본의 왕정복고를 인정하는 통상조약임을 알 수 있다.

내멋대로/명언 2025.01.24

사적자치 -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조항(형법 제 241조)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

내멋대로/명언 2024.06.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