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통 특허권을 과학 기술같은 발명에 대해 이를 만들어낸 당사자에게 배타적인 특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특허권의 취지는 특혜를 주는데 있지 않다. 마치 김영란 법과 같은데, 바보같은 국회의원들은 25,000원짜리 도시락 쳐먹으면서 김영란법 위반 안했다고 희희덕 거렸지만, 김영란 법의 취지는 1천원짜리도 얻어 먹은거로 처벌할 수 없으니 3만원을 설정해 놓은 것이지 1천원 짜리도 받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권도 마찬가지인데, 특허권은 개인의 지식을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만드는 제도이며, 그 보상으로 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다. 포인트는 지식의 개방성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때 어떤 기술에 대해서 그 분야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