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 난리다. 사실 대통령이 일반인을 상대로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역겨운일이 아닐 수 없는데, 첫째는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고발을 당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명예를 본인이 법정에 나서서 챙겨야 하는 쪽팔림 때문이다. 만약 명예훼손이 무죄가 난다면, 일반인은 무고죄로 문재인을 고발할 수 없다. 대통령한테는 형사소추를 할 수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옛날 말로 한다면 결투인데, 두 명이 총을 뽑는 결투장에서 한명은 리볼버 한자루 들고 싸우는 반면 한명은 방탄쪼끼에 방패에 헬멧까지 쓰고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셈이다. 쪽팔림을 예로 들자면, 영화 대부에서 비토 꼴리오네가 가난에 찌든 옆동네 꼬마애가 자신을 몰래 뒤에서 흉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