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대한 1회 공판에서 재판장이 범행의 목적을 질문하자, “이토는 일본에서도 제1인자로서 한국에서 통감직을 맡았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1907년 제3차 한일협약) 두 협약은 일본 천황의 뜻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토가 천황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도 기만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한국 독립을 위해서는 그를 제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회 공판에서의 진술. “(이토가) 통감으로서 한 행위가 일본 천황의 지시에 어긋나는 것뿐이기에 지금도 양국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 이토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할 때 민비를 시해한 일도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 폐하에 대해서도 역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안중근, 출처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