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시점 탄핵 이전 -----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최종 선고도 하루 앞을 남겨두고 있다.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이다. 18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절반인 92일만 지난 시점이다.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는 마당에 '공백'이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다라던가 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이 소추되었다는 것 만으로 직무정지되어 사실상 탄핵이 된 상태를 만드는 현행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그 외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 소추안 자체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다. 탄핵소추안 54장의 내용은 1/3이 세월호, 세계일보를 주제로 하는 헌법중 생명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반이고 2/3 는 최서원(최순실)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