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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헌법 전문 비교

어빈2 2021. 10. 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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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 미국 헌법(1787)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통일 유럽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독일 국민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이 기본법을 제정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더 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튀링엔 주의 주민은 자유로운 결정으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전 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1949)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서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모든국민과의 협화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 국토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또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선언하여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디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며,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이를 누린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이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 있는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 한다.  

우리는 어느 국가도 자국만을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이며,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겠다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임을 맹세한다.

- 일본국 헌법(1946)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거하여 공화국에 결합하려는의사를 표명하는 해외 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및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구상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헌법(1958)

 

선진국의 헌법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띄고 있다(물론 프랑스는 3류 국가지만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서선진국으로 간주). 짧고 역사 해석을 독점하고 있지 않아 피냄새가 나지 않으며,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있다.

 

일본의 경우 전문이 긴 편인데,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어 하나의 모범이 될 정도다. 특히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이를 누린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은 주권의 원천은 국민이되, 그 주권의 행사는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가 행사하며, 이를 통한 복리를 국민이 누린다는 대의민주주의의 명징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큰 시사점은, 바로 주권의 행사는 국민이 뽑은 대표를 통해서 행사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툭하면 광장에 기어나와서 각 1인이 각 1표 이상의 주권을 행사 하고싶어 안달하는데, 이런 행태의 직접민주주의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취약한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적 행사 과정은 법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떠들면서 촛불이니 혁명이니 하는 사람들은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현대사회는 인구가 많고 생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더 좋음에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인을 뽑는 선거라는 주권행사의 과정을 통해 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면, 예를들어, 어제 한일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패배했는데, 오늘 일본인 범죄자에 의한 강간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직접민주주의하에 일본인 범죄자가 제대로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대의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자유의 원칙에 맞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원칙인 것이다.

 

후진국의 헌법 전문은 이렇다.

1982년 1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5차회의 통과, 1982년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포, 시행을 공고함.

1988년 4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 국헌법 개정안”, 1993년 3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 1999년 3월 15일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 2004년 3월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2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어? 중국은 헌법 전문이 짧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은 희안하게 서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인민들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이룩하고 있으며 훌륭한 혁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적인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반봉건적국가로 변화했다. 중국인민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용감무쌍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20세기에 들어와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손중산선생이 지도한 신해혁명은 봉건적군주제를 페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 임무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모택동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이끌었던 중국의 여러민족인민은 오랜기간에 걸친 곤란하고 곡절 많은 무장투쟁 및 그밖의 형태의 투쟁을 거쳐 1949년에 드디어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우리나라는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해 나갔다. 이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달성되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는 소멸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다.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 독재 즉 실질상의 무산계급독재가 강고해지고 발전되였다. 중국인민 및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 파괴 및 무력도발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고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독립되였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가 거의 달성되였고 농업생산도 크게 향상되었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은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에서는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광범한 인민의 생활이 상당히 개선되였다. 중국에 있어서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모두가 중국공산당이 이끈 중국의 여러민족인민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지도 아래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많은 곤난과 장애를 극복하여 획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전력을 다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중국의 여러민족인민은 계속하여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받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지도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과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의 인도밑에 인민민주주의독재 및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각종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화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물질문명과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하였지만 아직 일정한 범위에서 계급투쟁은 장기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와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하는 전 중국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에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분자에 의거하여 일체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장기에 걸친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 및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모든 사회주의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였으며 이 통일전선은 계속하여 강고해지고 발전하게 될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해왔지만 금후에는 국가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우호활동에서 또 사회주의의 현대화의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투쟁에 있어 더욱 그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 발전 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평등, 단결 및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체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계속하여 강화될 것이다. 민족의 단결을 지키는 투쟁중에서 대민족주의(大民族主义) 특히는 대한민족주의(大汉族主义)를 반대하고 또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력을 다하여 전국 각 민족의 공동의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연결되여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보전의사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및 평화공존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여러 국가와의 외교관계 및 경제 문화교류를 발전시킨다.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 반식민지주의를 견지하며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 단결을 강화하고 피억압민족과 개발도상국의 민족독립의 획득 유지 및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확보하여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헌법은 중국 각 민족인민의 분투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 및 임무를 정한 것이며 국가의 근본법인 동시에 최고 효력을 갖는다. 전국의 여러민족인민 및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와 기업 사업체는 모두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

전형적으로 국가가 모든 역사적 해석을 독점하고 있는 전문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의 일반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중국의 헌법 서언만 봐도 중국 공산당에서 원하는 인민과 적폐가 무엇인지 구별이 가능하다. 국가가 해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해석에 반하는 연구를 하거나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며 적폐가 되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서문

이게 헌법 전문인지, 사도신경인지 잘 모를정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위수김동)'를 하느님으로 바꾸면 이게 사도신경이 아니고 뭔가?

 

이런 병신같은 나라를 무슨 살 만한 나라라던가, 더불어 대화할 만한 나라라던가, 친하게 지내자고 하던가, 온갖 모욕을 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좋게 봐줘야 하는 나라라던가...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신병이 아니고 뭘까? 스톡홀름 신드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길지 않지만,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하고 있다.

 

임시정부 언급 때문에 아직도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는 세력이 있으며, 4.19 혁명 때문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진지한 평가 자체가 거부되고 있다. 또한 온갖 좋은 말은 다 집어넣겠다는 일념 하에 의미가 불명확한 말이 많다.

 

예를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확고히 한다고 되어있는데, 자율과 조화의 의미가 불명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법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지 자율과 조화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단결과 평화적 통일도 원칙이 병기되지 않아 그 의미가 불명이다.

 

명확하지 않은 말은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들어 평화통일이 그러한데, 자유민주적 질서하에 자유와 개인 존엄을 기치로 한 통일을 지향해야지 단순히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평화도 평화통일이라는 식의 통일 방법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018년 3월 22일 문재인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

2017년부터 문재인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위는 2018년 문재인이 발표한 개정안이다.

 

4가지가 추가되었는데, 부마항쟁, 5.18, 6.10항쟁이 추가되어 대한민국은 저항과 피비린내의 역사임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자치와 분권이, 지역간 균형발전이 추가되어 지방 자치 또는 주민 자치를 빙자한 인민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자연과의 공존이 추가되어 좌익 환경주의 또는 환경 근본주의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주었다.

 

국민 모두의 일반의지의 총합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석한 역사에 동조하는 인간들만 국민으로 보는, 즉 인민과 적폐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헌법이 심플하고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역시 북한과 한민족이 아니랄까봐 후퇴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다.

 

그렇다면 후진국은 다 헌법이 이럴까? 아니다. 필리핀의 경우 헌법 전문이 심플하고 깔끔하다. 이 말은 우리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헌법을 만들 수 있으나, 국민 수준이 이에 못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주권국 필리핀인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간청하며, 정당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우리의 이상과 열망을 구체화시키는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의 선을 촉진하고,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고 개발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치, 진실과 정의, 자유, 사랑, 평등, 그리고 평화 하에서 독립과 민주주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 필리핀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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