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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범죄율 통계

어빈2 2021. 10. 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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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통계 중 범죄에 대한 통계는 많이 못 찾았다...

 

총 3개의 통계 중 한개는 통계청 통계고 나머지 두개는 조선총독부통게연보의 자료다. 조선총독부 자료는 해당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위안부에 관련된 내용지만 범죄 통계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블로그 글이 비공개 되었기에 퍼옵니다.

 

진명행 블로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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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는 위안부 모집과정을 "강제연행"이나 "징집"으로 표현한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런 용어를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근거는 충분한가, 또 논리는 명확한가. 현실은 그렇지 못한듯 하다.

연행이든 징집이든 간에 일본은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근거 법령을 만든 일이 없다. 간혹 위안소 규칙이나 위생 규정따위가 발견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모집과정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규명하는 자료는 아닌 것이다.

일본은 위안소 설치와 운영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조선 처녀를 공출하기 위해 일본 정부나 총독부에서 조직적으로 모집에 간여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는한 "강제성"의 입증은 쉽지 않다. 어쩌면 우리 학자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국고를 탕진해가며 연구랍시고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었겠는가? 하지만 이 양반들이 원하는 자료라는 게 이미 일본측에서 충분히 연구되고 파악한 자료외에 더 무엇이 나오겠는가?

자료가 없다고 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자구(字句)를 비틀어 망문생의(望文生義)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식으로 역사적 진실을 파헤친다고 한들 상대방이 인정할리도 없을 뿐더러, 우리만의 자기 만족을 위한 말잔치가 되서는 무의미하다. 예컨대 우리측 학자들이 강제모집의 근거랍시고 우려먹고 있는 있는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을 보자.

▲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이 통첩문은 언뜻 제목만 봐서는 위안부 모집에 국가가 간여한 것처럼 보여질 여지가 있으나 사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요한다는 내용일 뿐, 일본 정부가 유괴나 납치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는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

이 문서 어디를 봐서 강제연행의 근거자료로 써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측 학자들은 이에 대해 두가지 방향에서 억측의 논리를 펴고 있다. 첫째는 위 자료가 위안부 모집시 유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군당국이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다.(강만길「한국민족운동사론」, 2008) 둘째는 위와 같은 단속이 내지에서만 이루어졌고 식민지에서는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강정숙「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2010)

그러나 이런 추론들은 논리적으로 허황되거나 근거가 박약한 주장이다.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통계연보를 보면 위안부 모집이 절정을 이루었던 일제말기로 갈수록 납치나 유괴와 같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위안부 모집과 유괴납치 증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 <표1> 유괴· 납치사건 검거현황(1931~1943)

그렇다면 강정숙이 주장하듯 식민지는 내지처럼 강력하게 유괴나 납치를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소현상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일제시대의 강력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다른 강력범죄에서도 똑같이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단순히 식민지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불합리의 가설이 당연하듯 추증(追增)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표2> 일제시기 강력범죄 발생건수 현황

우리 국사교과서들이 "위안부"를 최초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일이다. 총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위안부의 개념과 피해상황은 읽기자료를 통해 소상히 밝히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위안부 모집경위나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정신대 피해자의 일부로 기술하거나 막연하게 강제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종사케 했다는 등의 모호한 서술로 흐지부지하게 처리하고 있다.

강제로 끌고 갔다는 발상의 궁극적인 양태가 바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인간사냥" 고백 사건이다.

1943년 제주에 상륙한 요시다 세이지는 경찰 병력을 절반으로 나누어 마을 전체를 포위한 뒤 도망가는 사람들은 경찰이 사정없이 목검(木劍)으로 내리치고, 울부짖는 여자들을 후려갈기며 젖먹이 아이를 팔에서 잡아뗀 뒤 억지로 트럭에 실었다는 것이다.

조선헌병대 사령부를 제쳐두고(?) 본토에서 상륙한 이 특공대에 의해 백주대낮에 자행된 이 인간사냥은 마치 영화 『아포칼립토』류에서나 봤음직한 잔인하고 야만적인 역사적 상상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게 한다. 어린 학생들이 이런 역사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는가?

▲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인간사냥 고백 사건. 경향신문 1992년 8월 12일자. 네이버 라이브러리 자료.

▲ 아사히(朝日) 신문 기무라 다다카즈(木村伊量) 사장은 요시다 세이지의 제주도에서의 인간사냥 관련 날조 기사 문제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 관련 날조 기사 문제로 2014년 9월 11일, 대국민 사과 공식기자회견을 했다. NHK 캡춰.

하지만 요시다 세이지가 1996년에 이 증언이 날조된 소설임을 실토한지가 15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런 증언을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위논문이 버젓이 논문심사를 통과되고 있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아닌 선동과 증오의 수단으로 역사를 배우자고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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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건수의 감소는 치안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894년 갑오경장 당시 대한제국에는 근대 법체계가 들어오지만 이는 시행되지 않고 보수 반동적 기존 왕조와 유생들에 의해 여전히 원님재판이 성행했다. 이영훈 교수가 소개한 도면회 교수의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있다고 한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형사제도가 형식적으로 근대화하지만 이후 보수 반동화하여 자의적재판과 가혹한 형벌을 일삼으로써 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제국이 패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민중은 일제에 항쟁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일제가 정비한 근대적인 형사재판제도에 기대까지 하였다.

조정래의 <아리랑>에는 일본 순사가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조선인을 죽이고 다니는 일이 몇 번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조선이야말로 원님재판으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뺏었고 일제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형을 복심제로 행하였다고 한다.

 

사회의 기강이 서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근대화된 것은 일제시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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