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노노재팬 사건과 타임라인

어빈2 2021. 10.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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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해야 할 전제 조건들

 

1)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19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협약에서 한국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라고 명명. 이로 인해 일본과 한국은 전쟁배상금 또는 식민지 배상금이 아닌 서로 동등하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정. 10년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교착상태였던 이유도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때문.

 

1946년 한반도의 재산 중 85% 56억 달러가 일본인의 재산이었고 이 중 절반 가량인 22억 달러가 남한에 있었음. 10년 간의 교착 상태 결과 서로가 서로의 청구권을 모두 해소하기로 하고 일본은 3억달러 지원과 2억달러 차관을 한국에 지원.

 

협정 제 2 : 두 나라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두 나라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9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 4A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1974년 박정희 정부는 '대일민간인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75년 부터 1977년 까지 피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여 총 91억원 보상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 공동위원회는 2006 3월 강제동원 피해자 대책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 라 최고 2천만원, 생존자에게는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총 6334억원 추가 보상.

 

3)  2005 8 26일 정부 보도자료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정부위원 문재인 등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 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1965년 청구권 협정 3

 

3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3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 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 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2. 타임라인

1997

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오사카 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2003

일본에서 패소

 

2005

한국에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

 

2012 5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 인정

 

2012 8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발언으로 한일관계 급속 냉각

 

2013

일본, 한국은 협상이 불가능한 어리석은 국가라며 정한론을 제기

 

2015

미국의 중재로 박근혜 대통령,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

 

2017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백지화

 

2018

문재인 대통령, 화해치유재단(한일 양국 합의에 의해 설치된 위안부 재단) 해산

 

2018 10

한국 대법원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라고 최종 판결.

 

2019 1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2019 1

일본,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사항이므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한국정부에 전달. 65년 청구권협정 조항에 따라 양자 협의 요청. 한국, 삼권분립으로 인해 행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답변.

 

2019 5

일본, 65년 청구권협정 조항에 따라 제 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 삼권분립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에서 거부.

 

* 한국이 중재위를 거부하는 이유: 중재위가 구성되면 거의 확실하게 제3국 대표가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 뻔하기 때문.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이미 했고,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을 포함하여 30여 차례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협의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엎는다면, 정권 바뀌면 또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한국과 협의를 하려하지 않을 것. 

 

2019 6 19

한국, 한일기업 공동기금 조성 제의, 일본이 거부

 

2019년 6월 28~29일

G20 오사카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무산

 

2019 6 30

일본,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화이트리스트 백지화

 

2019 7 1

한국,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 규정 위반 주장.

 

2019 7 10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일본 정부도 화답해라"

 

2019 7 15

문재인 대통령 "일본이 우리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데 일본이 더 큰 피해 받을 것"

 

2019 7 22

미국, 한일관계에 개입 안한다고 선언

 

2019 7 25

로이터 "한국이 WTO에서 지지 이끌어내는데 실패"

 

2019 7 30

일본, 한국의 장관급 면담 제의 거절

 

2019 8 2

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확정

 

2019 8 5

문재인 대통령 "남북 경협으로 일본 따라잡겠다"

 

2019 8 6

아베 "일방적으로 청구권 협정을 어긴 것은 한국, 대화 하고싶으면 국제조약 지켜라"

 

3. 불화수소 사용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의 對한국 수출량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보통 산업용으로 한국에 수출되는 불화수소의 연간 수출량은 거의 일정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양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한번에 3년 치의 고순도 불화수소 주문이 들어왔던 경우도 있었다.

 

일본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이므로 수출을 해줬지만, 불화수소는 '열화'의 속도가 빨라서, 생산된지 2주가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3년치 불화수소의 용처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한국정부는 G20 오사카회의 때까지 답해주겠다고 하였으나, G20 회의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공식행사에도 거의 불참했다.

 

G20 이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했고, 한국정부는 "품질상의 문제로 반품처리됐다"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2019 1~5월까지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의 양이 대략 40톤 가까이나 되는데 반해, 일본이 한국으로 부터 수입(반품 포함)한 불화수소의 양은 고작 0.12(0.3%) 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사라진 39톤 불화수소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한국정부의 친북성향을 고려하여 증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했고, 일본은 자국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을 8 2일자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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