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

어빈2 2021. 10. 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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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회령서 엽기 살인사건 발생”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20대 여성이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일 ”접경도시인 함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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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회령에서 21살 여성이 돈으로 다투다가 화를 못 참고 도끼로 상대방을 살해했다. 살인의 원인이나 방식이 새롭진 않아 북한이 아니어도 일어날 법한 사건이다.

 

엽기적인 것은 살인사건이 아니라 이후 북한의 대처다. 충격적인 북한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인데, 그 여성이 공개 재판 후 총살형을 당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욕해 마지않는 '무시무시한' 일제 때도 사형은 3심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언급 하듯이 일제 순사가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아무나 쏴 죽인걸로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안타깝지만 그런 기록은 없다.

 

일제 때 처음으로 민법이 들어왔으며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다. 위안부 기록을 봐도 그런데, 위안소에서 행패 부리고 위안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본군의 일본도를 뺏어 그 일본군을 살해한 위안부에 대한 재판은 그 여성을 무죄라고 기록하고있다(문옥주 일기).

 

일제 시대가 조선에 비해서 좋은 부분도 나쁜 부분도 있는데 좋은 것 중 하나는 바로 '법'의 등장이다.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사극을 보면 맨날 고문하고 때리고 '니 죄를 알렸다!'는 말을 하는게 조선의 법이다. 원님 재판이자 독재다.

 

일제시대도 그랬는데 북한은 지금 공개 재판 후 총살형에 처하고 있다. 근대 국가의 법집행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공개로, 재판과 형집행 과정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런 절차를 통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

 

그런데 북한은 재판도 공개, 형집행도 공개로 한다. 그것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총살형을 시행하는 국가다. 3심도 아니며 인민 재판 후 사형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강간범을 공개 재판하면 어떻게 될까? 매우 높은 확률로 사형 당할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바 강간은 강력 범죄이지만 사형에 이르는 범죄는 아니다. 인민 재판은 마녀사냥의 다른 말이고 그걸 막는게 근대국가의 자격이다.

 

다행히 공개 재판에 참여한 주민들은 오히려 여성에게 측은한 감정을 가졌고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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