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학부모 저항의 법적 근거

어빈2 2021. 10. 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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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8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움직임에 인권위까지 가세하여 "교원 노조에 대해서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전국학 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우리가 학교를 버리겠다"고 경고했다.

 

학부모들은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권의 시녀인데 이같은 상황에 대법원 판결이 무슨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라고 성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이어 인권위까지 가세하여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를 지지하고 있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학부모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이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31조에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의무교육,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능력에 맞게 교육 받을 권리를 나열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권을 뜻하지는 않는데, 교육권은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 할 권리, 두개로 나누지기 때문이다. 교육할 권리의 당사자는 학부모, 교원, 국가가 있고 교육 받을 권리의 당사자는 학생 또는 국민이다.

 

현재 학부모들이 전교조를 거부하는 이유는 전교조가 교육하고자 하는 '참교육'이 전혀 교육적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교사인지 정치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전면에 나서서 항거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이 있는가? 그렇다.

 

넓은 의미에서 학문의 자유는 가르칠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교수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강좌를 선택, 포기,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무 교육의 범주는 다르다. 학생은 학교와 선생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수업을 선택할 권리도 없다. 의무 교육이라는 조항 아래 권위적인 교육 환경이 마련된다.

 

다행히 아이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교사의 가르칠 권리도 제한된다. 단지 직업의 자유로써만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인정된다.

 

이는 교사가 '마음대로' 가르칠 권리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 교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것을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없다.

 

교육의 목표는 아이를 한명의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국체로 한다. 즉, 교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교육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본분이다.

 

전교조 교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민중민주주의, 사회경제 등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여기서 도출된다. 대한민국 교사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르쳐야지, 반대되는 이적 이념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무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교육하고자 하는것을 교육할 것을 계약한 직업이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은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직업으로써 가르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교사가 '참교육'이라는 이적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나서서 교사의 수업을 거부할수 있는가? 그렇다.

 

헌법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있다. 헌법에 없어도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헌법에 없는 '가르칠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칠 권리라는 기본권은 유일하게 '학부모'에게만 있다.

 

미국에 재미있는 예시가 있다.

 

미국에 사는 가족이 한국에 왔다고 한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전학을 갔다고 한다. 그 이유가 학교에서 영화 해리포터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니 해리포터가 왜? 미국인 부모의 말은 이렇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집안인데 해리포터는 반기독교적이다. 그런데 그걸 왜 교사가 마음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나? 

여기서 해리포터가 기독교적이냐는 논외로 하고 미국인 부모의 교육 정신은 바로 학부모의 권리가 교사의 권리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학교에서 미술, 박물관을   학부모에게 일일이 허락받는다고 한다. 우리는 체험학습할때 그런게 있나? 싶다.

 

학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권리는 교사가 아이를 가르칠 권리보다 우월하다.

 

전교조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학부모가 직접 나서서 항거할 수 있다. 혹시라도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딴지를 건다고 '어디 학부모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러면 당당하게 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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