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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1심 판결문 요약

어빈2 2021. 10. 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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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소개 및 단체 소개

*  김경수는 국회의원 출신 경상남도 도지사다.

*  김동원은 일명 '드루킹'이란 닉네임으로 2009년 부터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열린 카페 경공 모', '숨은 카페 경공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 운영자.

*  도두형(닉네임 아보카) 2009년부터 경공모 회원이 되어 법무팀(현재 전략회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김동원과 함 께 경공모 카페 레벨 최고등급. 경공모의 기업인수(적대적 M&A)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

 

*  김동원(드루킹)은 경공모 카페를 운영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 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이념의 달성' 등 경공모의 주요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인 거점 마련을 위해 2014년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서출판 청솔의 건물을 임차,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경공모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느릅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  산채에서 핵심 회원들과 댓글 공감 및 비공감 클릭 등 활동, 온라인 선거활동 협력.

 

- 범죄 사실

- 댓글 조작 등 컴퓨터범죄

*  김경수는 2016 6 30일경 김동원을 소개받음. 2016 11 9경공모 사무실 방문하여 댓글 순위조작 프로그램 (일명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고 킹크랩 시연에 참관,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 김동원과 댓글 작업뿐 아니라 재벌 개혁 등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 유지.

*  김동원(드루킹)과 도두형(아보카)는 킹크랩을 동원해 더불어 민주당 경선 및 대선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김경수에게 적대적 M&A를 통한 재벌해체라는 경공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도두형(아보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

*  김경수는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게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함.

네이버 75,788개의 뉴스, 1,186,602개의 댓글에 88,333,570회의 공감 비공감 조작.

*  다음 288개의 뉴스, 2,226개의 댓글에 64,556회 공감 비공감 조작.

*  네이트 7개의 뉴스, 38개의 댓글에 3,088회의 공감 비공감 조작.

*  김경수는 김동원(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작업 관련 온라인 보고를 받고 김동원이 요구한 오사카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 관 인사추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도두형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김동원에게 전달하는 등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

 

- 공직선거법 위반

*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것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

*  김경수는 김동원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하여 댓글 순위 조작.

*  김경수는 김동원에게 2018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말하고 도두형(아보카)를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승낙.

*  김경수는 청와대 인사 수석비서관실 업무담당자에게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다 말하며 이력서 전달.

*  2017 11월 도두형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됨에도 2018 6월까지 김동원의 댓글 조작을 이 용할 목적에 김동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7 12 28일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 총영사 는 안되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김동원(드루킹)에게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는 힘들고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

 

- 증거

*  법정 진술 약 12, 법원에서의 각 증인심문조서 8,특검 피의자신문조서 18, 특검진술조서 23, 우편진술조서 1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 검찰 진술조서 5,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3,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20, 김동원 진술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고발장, x숙의 고소장, 수사보고 수백건, 문서(다이어리, 공문, 출력물, 명 단., 사진, 텔레그램, 강연, 시그널, 통화기록, usb, 신문기사, 유심카드, 카드내역, 계정자료, 약관, 외장하드, ) 수백건, 압수조서 수십건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

*  형법 제 314조 제 2, 1, 30(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 법 제 230조 제 1항 제 4, 135조 제 3(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 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이버에 대 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분리하여 선고함)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 김경수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유죄의 이유

- 댓글조작에 관한 김경수측 주장

*  김경수는 김동원 등 경공모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킹크랩을 이용한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으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  김동원이 킹크랩으로 댓글에 공감/비공감 자동클릭하는 것은 허위의 명령 또는 부정한 명력 입력이 아니며 네이버등 포탈 사이트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음.

 

-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김경수측 주장

*  김경수는 2018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 부탁하지 않았음.

*  김경수가 김동원에게 도두형의 센다이 총영사 제안도 아직 어떤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가 아님.

*  김경수는 센다이 총영사를 임명할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이었을 뿐이고 도두형의 능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인사추천을 해줬을 뿐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공하겠다고 한게 아님으로 익 제공의 표시가 아님.

 

- 댓글조작에 관한 김경수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김경수가 김동원을 만나 경공모에 대해 소개받았다.

*  김동원은 문재인이 문팬창립총회에서 제안한 선플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경공모 핵심 회원 대다수를 경인선(경공모 인터넷 선플운동, 후에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라는 뜻으로 변경)으로 조직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전개.

*  2016 9월 김경수는 김동원의 요청으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

*  2016 10월 김동원은 경공모 회원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지시.

*  2016 11 9일 김경수는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플작업 브리핑을 받고 도두형을 만남.

*  2016 11월 경부터 킹크랩 1차 버전 본격 개발.

*  2016 11 26일부터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킹크랩 운영에 필요한 유심칩 및 휴대전화 수집.

*  2016 11 25일 킹크랩 1차 버전 완성 및 운용

*  2017 1월 경공모 회원 중 일부가 킹크랩 요원으로 차출, 킹크랩 구동.

*  2017 1 6일 김경수와 김동원이 만나 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 전달.

*  2017 1 10일 김경수가 경공모 사무실 방문하여 간담회.

*  2017 2 7일 김경수와 김동원이 만나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본을 김동원으로부터 전달받고 김경수의 보조관 한주 형을 소개.

*  2017 2 17일 김경수의 보좌관 한주형이 김동원의 요청으로 경공모 사무실 방문.

*  2017 3 2일 김경수가 김동원과 만나 네이버 주총관련 정보보고서 문건 전달.

*  2017 3 14일 김경수와 김동원이 만나 경인선 활동 논의.

*  2017 3 27일부터 4 3일까지 경공모가 전국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장에 참여하여 문재인 지지활동.

*  2017 6 7일 김경수와 김동원이 만나 경인선 활동 논의.

*  2017 11 15일 김경수와 김동원이 만나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 및 윤평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문 제 논의.

*  2018 2 6 JTBC에서 댓글알바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에 대해 보도.

*  2018 2 20일 김경수와 김동원이 만나 도두형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의견 차이를 확인, 이때부터 김경수와 김동원 관계 단절.

*  2016 10월부터 김동원은 김경수에게 온라인에서의 여론 동향 등을 담은 보고를 전송.

*  2016 10월부터 김동원은 김경수에게 텔레그램 메세지로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매일 정리하여 보 냄. 2018 3월까지 김동원이 보낸 기사 수는 약 8만건.

 

- 김경수가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2016 9 28일 김경수는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여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  2016 11 9일 김경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킹크랩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보았음.

*  김경수는 김동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각종 온라인 여론 동향, 킹크랩 운용사항, 댓글작업한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확인.

*  김경수가 김동원이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최소한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 내지 동의함으로써 김동원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킹크랩 접속 로그기록, 관련자 진 술, 제공된 브리핑 자료, 온라인 동향보고 자료, 댓글작업 기사목록 자료를 통해)

 

- 김경수가 댓글 조작 범행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  온라인 정보보고의 정기적인 전송 및 김경수의 확인.

*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의 일일 전송 및 김경수의 확인.

*  김경수가 김동원에게 전달한 뉴스 URL에 대해 김동원이 처리하겠다, 감사합니다 등 답장을 하고 킹크랩을 가동함을 확인.

*  온라인 정기보고 및 댓글 작업한 기사 등의 보고에 대해 김경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김동원으로 하여금 댓글 작업 및 경공모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범행의지를 강화, 승인, 독려. 나아가 직접 기사 URL 작업을 지시함 으로써 댓글조작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였다.

 

- 김경수와 김동원의 관계

*  김경수와 김동원의 총 11회 만남 중 7회가 2016 11-2017 6 7일 사이에 이루어 진바, 대선기간에 집중하여 만났던 것으로 확인.

*  김경수가 근무하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파주 경공모 사무실까지 35km정도 퇴근시간에 1시간이 넘게 걸린다.

*  소개받은지 얼마 되지 않는 지지단체를 1달에 1번꼴로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

*  김경수가 김동원의 만남을 거절하였던적이 없었던 점.

*  일반 지지단체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접 찾아와서 만나자는 요구를 안하는데 반해 경공모는 특이했다는 점.

* 김경수는 김동원이 이끄는 경공모를 일반적인 지지세력과는 다른 조직으로 인식하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인다.

 

- 김동원이 김경수를 만나게된 동기

*  소액주주권 행사 등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 경공모의 목적.

*  김동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고 요직에 경공모 회원이 임명되야 한다고 생각.

*  김경수를 소개받기 전까지 노회찬의 도움을 받고 정치자금을 지원.

*  2016 3월 이후 노회찬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김경수를 모색.

 

- 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  2017 1 5일 김경수는 김동원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

*  2017 1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헌정기념관에서의 기조연설에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이 포함됨이 인 정됨.

 

- 오사카 총영사에 관련된 김경수와 김동원의 발언.

*  김동원은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해외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도두형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  김동원의 USB에서 발견된 문서.

김의원님, 도변호사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노회찬)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 글 보셨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는 공진화모임의 회원들이 기분상하지 않도록 일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한 것은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임명이 되고 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나 저희 회원들을 자리나 탐하는 양아치로 보지 마십시오, ’개성특별행정구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자 본의 유치를 위해서 일본기업 측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직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 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 소결론

*  김경수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 김동원에게 킹크랩 개발 및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함.

*  김경수는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보고받음.

*  김경수는 김동원에게 네이버 기사 등 URL을 전송하여 김동원으로 하여금 댓글 순위조작 작업을 하도록 유도.

*  김경수는 김동원과 수차례 만나 협력관계를 쌓아나갔고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이용해 범행 전반을 지배함.

*  김경수는 김동원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직접 관여하여 범행 전반을 지배함으로써 김동원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  형법 제 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상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 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 판단

*  김경수가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킹크랩을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기사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여 마치 실제 이용자가 댓글란에 클릭한것처럼 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

*  네이버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 및 댓글순위 산정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  댓글 순위 조작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이 되는지.

*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이익 제공의 표시로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행해진 것인지.

 

- 센다이 총영사직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여부.

- 판단

*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는 2018 6월 지방선거까지를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래에 지방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  김경수는 김동원에게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당시 아직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도 전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댓글 작업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의 제공에 있어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한 경우라도 해당.

*  댓글 순위 조작의 성격과 목적을 봤을 때 후보자가 특정된 이후여도 행해졌을 것은 쉽게 예상 가능.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리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선거 운동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반드시 금품제공이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오사카 총영사 추천이 무산되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것은 2017년 대선에서의 김동원과 경공모 활동에 대한 보답 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의 활동 유인으로 보임.

*  2018년 지방선거 실시 훨씬 전인 2017 3월 경 이미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작업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선거 운동의 성격이 있다.

*  김경수와 김동원 사이의 도두형에 대한 인사추천 문제논의는 대부분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조작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

*  김경수가 2017 6 7일 도두형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김동원은 이에 반발하여 2017 6 11일 경부터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플들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하였다.

*  이에 김경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봉준을 찾아가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추천하고 김동원에게 이를 알리자 김도원은 2017 6 15일부터 댓글 순위 조작을 재개함.

*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김동원이 거절하자 제차 김동원에게 전화하여 의사를 확인한 점을 종합했을 때

*  김경수는 김동원으로 하여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해 줄것을 동기로 하여 총영사로 인사추천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도두형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 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의례적, 사교적 덕담이나 정담,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례의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익제공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  '공사의 직의 제공의 의사표시'는 임명권을 가진 사람임을 요하지 않고 그 직을 제공함에 있어서 규정상 또는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

 

- 판단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다.

*  김경수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의 의사를 진정한 의지를 담아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김경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문재인을 직접 수행하고 대변인 겸 정무특보로 활동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김경수는 대선 이후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 등에 사실적,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김경수는 오사카 총영사가 불가능하자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  센다이 총영사는 사전에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제안이 이루어졌다.

*  김경수가 김봉준으로부터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김동원에게 제안한 것은 단순한 추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긴 어렵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는 지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징역 7 6개월 이하

*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5년 이하

 

- 선고형의 결정

김경수는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는바, 허위의 신호 또는 부정한 명령을 발송하여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용하는 피해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큰 피해를 가한 범죄이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김경수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면서 혹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이를 배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경공모라는 조직이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여론 형성 등을 도와주고 이를 통하여 김경수로부터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김동원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김동원에게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사 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대한 인사 추천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단순히 인터넷 포털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1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겁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당의 원활한 정책 실현과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뒷받침할 여론을 형성한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동원이 주도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중도에 중단되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센다이 총영사직도 사실상 곧바로 거절되어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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