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교육감들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주장

어빈2 2021. 9.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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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시점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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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청 지역 교육감 중 설동호 대전 교육감을 제외한 김병우 충북, 김지철 충남,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명의 교육감은 12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올해가 가기 전에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에 내린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되도록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종훈 경남 교육감도 14일 "전교조 법외노조는 교육 적폐"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정부는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18일에는 제주 교육감이 정부의 법외노조 해결을 촉구했다.

 

그 외에 시민단체와 각계 인사들도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 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들어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필두로 각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주장을 많이 하고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지금 전교조와 뜻을 같이 한 사람, 단체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철회를 요구한 충청 교육감은 전원 전교조 출신이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도 전교조 출신이고 박종훈 전남 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도 전교조 출신이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걸까. 가재와 게들이 집게발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모습이 '촛불 혁명'에 대한 논공행상같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되어 1999년 결성된지 10년만에 합법 노조가 됐다. 그러나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노조관계 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해직된 교사 9명을 노조 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달 후 법외 노조임을 통보하겠다" 고 전교조에 예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10월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거부했고 2013년 10월 24일 합법화 된지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 지위를 잃고 법외 노조가 됐다.

 

이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조처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 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1심 패소 뒤 다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내 잠시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6월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3년간의 '불안정한' 한시적 합법노조에서 17년만에 다시 법외노조 지위로 돌아가게 됐 다.

 

다양한 법외노조 철회 근거들이 있지만 법외노조가 된 이유인 '해직된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되어있는 것은 노조 자격상실이다' 에 대해서 전교조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 많은 전교조 가입원 중에 단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노동조합 그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만든 '노동자의' 단체다. 정의가 이런데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있다는 것은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9명만' 있는데 너무한거 아니냐가 아니라 단 1명이라도 외부자기 있으면 노동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게다가 노동자의 노동권이 있다면 사용자도 정당한 사용권이 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한다면 그 순간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소위 교육감이란 교육자들이 주장하고 앉았다. 그럴거면 '교육자'란 타이틀을 도대체 왜 달고있는건가?

 

교육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괜찮다. 그 사익이 사명감과 일치된 방향으로 가는게 가장 이상적이다. 교사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 사명감을 우선으로 하는 직종에 사명감만 요구하는 것은 인간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교사가 추구하는 사익을 최대한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건뭐 교육감이란 사람이 사익 추구를 넘어 당리당략에 휩싸여 '내편이면 다 괜찮아!'식이라면 도대체 선생한테서 뭘 배우라는건가?

 

내편이니 괜찮다는 전근대적 인간관계는 부패의 출발점이다. 근대사회 이전의 모습이 항상 그랬다. 학연과 지연, 혈연이란 정신문화의 저주는 아직까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근대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각자 선택에 의한 신뢰기반 사회다. 이때 신뢰는 의리와 다르다. 시민윤리를 통해 자유와 책임을 알고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배워야 할 아이들이 이런 교육감들 밑에서 무엇을 배울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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