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어빈2 2021. 9. 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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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2017년 6월 30일

요약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 유죄판결을 청주지법 하급심에서 무죄판결했다. 대법원의 유죄논리를 하나씩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한다. 이에 대해 시대변화에 따를 소신의 표현이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에 항명이라는 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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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유죄 판례가 있음에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아졌다. 개인의 소신 혹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지만 병역을 거부하는 자체 위반이라 생각해 볼것이 있는 같다.

 

첫째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내가 아는 한국의 종교 살인과 전쟁을 관장하는 종교는 없다. 또한 모든 군대가는 남성이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과 연관시켜서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양심을 앞에 붙이기 시작하면 '양심적' 납세 거부자, '양심적' 복역 거부 앞에 붙이면 말이 되는 지독한 말이다. 양심이란 단어가 벌써 이정도로 타락했나 싶을 정도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확신범과 같은 논리 구조를 갖고있기 때문에 확신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 확신범이란 종교적인 교리를 이유로 그것이 위반인 것을 알면서 법을 위반한 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혈을 거부하는 종교에서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사고난 아들이 죽었다면 이는 종교적으론 잘못이 없으나 현행법 위반임으로 유기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는것이다.

 

두 번째로 병역 거부는 보험 사기처럼 개인의 병역 거부가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는 피해자에 한정되는 반면 보험 사기는 개인의 사기로 보험 가입자 전체가 피해를. 병역을 거부하면 피해를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들과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양심' 바로 그것을 초월하는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대체복무가 없다는 것이 병역 거부의 면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대체 복무가 없고 때문에 양심적병역거부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는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라 입법부의 권한이다.

 

대체복무를 만들고 말고는 입법부가 일이고 사법부는 입법된 법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대체복무가 있고 없고를 논할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옥에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이지 감옥 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감옥에 형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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