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 유죄판결을 청주지법 하급심에서 무죄판결했다. 대법원의 유죄논리를 하나씩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한다. 이에 대해 시대변화에 따를 소신의 표현이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에 항명이라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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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유죄 판례가 있음에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아졌다. 개인의 소신 혹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지만 병역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라 생각해 볼것이 몇 개 있는 것 같다.
첫째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내가 아는 한 한국의 종교 중 살인과 전쟁을 관장하는 종교는 없다. 또한 모든 군대가는 남성이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과 연관시켜서 말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
양심을 앞에 붙이기 시작하면 '양심적' 납세 거부자, '양심적' 복역 거부 등 앞에 붙이면 다 말이 되는 지독한 말이다. 양심이란 단어가 벌써 이정도로 타락했나 싶을 정도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확신범과 같은 논리 구조를 갖고있기 때문에 확신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 확신범이란 종교적인 교리를 이유로 그것이 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 법을 위반한 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혈을 거부하는 종교에서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사고난 아들이 죽었다면 이는 종교적으론 잘못이 없으나 현행법 상 위반임으로 유기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는것이다.
두 번째로 병역 거부는 보험 사기처럼 개인의 병역 거부가 온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는 피해자에 한정되는 반면 보험 사기는 개인의 사기로 보험 가입자 전체가 피해를 본다. 병역을 거부하면 그 피해를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들과 온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양심'이 바로 그것을 초월하는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대체복무가 없다는 것이 병역 거부의 면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대체 복무가 없고 이 때문에 양심적병역거부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는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라 입법부의 권한이다.
대체복무를 만들고 말고는 입법부가 할 일이고 사법부는 입법된 법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대체복무가 있고 없고를 논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옥에 갈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이지 감옥 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감옥에 갈 형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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