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선거제도의 원칙

어빈2 2021. 9. 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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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원칙이 중요하다. 우리 헌법은 67조 대통령 선거와 41조 국회의원 선거에 보통, 비밀, 평등, 직접이라는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 선거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 선거는 1인 1표의 민주원칙, 비밀과 직접은 단어 그대로의 뜻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유 선거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 과정에서 결정을 내릴수 있어야 한다'로 정의된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는 문제가 많다.

 

첫 번째로 자유선거의 원칙 위배다.

 

자유 선거의 원칙에 의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권리다. 마치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주 시민의 권리를 포기한것 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자유 선거의 원칙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특히 선거관리 위원회가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여자 연애인 등을 이용해 캠페인을 하는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투표를 의무라고 세뇌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선관위의 주업무는 선거 관리지 선거 독려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 세뇌당해서 투표하러 가자고 독려하여 잘 모르고 잘 알고싶지 않음에도 투표하게 하여 마치 인기투표나 반장선거 수준의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비자유주의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보통 선거의 지향이다.

 

지금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선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선거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 할 수 없다. 이는 보통 선거에 위배되기 때문이며 설령 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좀 더 어렵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말고 투표소의 갯수를 줄여야 한다. '투표소도 멀고 가기 귀찮아서 투표하기 싫다' 혹은 '공휴일인데 그냥 놀러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투표를 안해야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꼼수로 법을 위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사전투표가 있다.

 

사전 투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사전 투표일은 먼저 투표를 하게 하는게 본질이 아니라 투표일이 늘어났다는 것이 본질이다. 투표일은 당일 오전 6시부 터 오후 6시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사전 투표일이라는 꼼수로 선거일을 늘리는 것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투표를 그날 못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다'라는 명분은 그럴싸 하지만 그날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하면 안되는 것이다. 기꺼이 하루를 내어서 투표를 하는 자세가 성숙한 민주주의다.

 

다른 문제로는, 사전선거가 표의 등가성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사전선거와 본선거 사이에 후보에 대한 치명적인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사전선거를 하고 나왔는데, 내가 찍은 후보가 살인자였다는 게 오늘 밝혀진다면, 내 표는 어떻게 되는걸까? 사전선거를 한 사람과 본 선거를 한 사람이 같은 후보를 찍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데 여건이 안되서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를 한 고대 아테네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 하루 왠 종일 했다고 한다. 지금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으니 그럴 사람을 뽑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는 하루 내내 토의하고 합의하는 민주주의를 했다. 그때 아테네의 인구는 30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성인 남자는 1/4도 안됐다.

 

5천만 대한민국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해도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그들이 국정을 하도록 하는것이고 그 선거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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