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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본 법치의 현주소

어빈2 2021. 9. 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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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시점 탄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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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최종 선고도 하루 앞을 남겨두고 있다.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이다.

 

18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절반인 92일만 지난 시점이다.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는 마당에 '공백'이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다라던가 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이 소추되었다는 만으로 직무정지되어 사실상 탄핵이 상태를 만드는 현행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외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 소추안 자체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다. 탄핵소추안 54장의 내용은 1/3 세월호, 세계일보를 주제로 하는 헌법중 생명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반이고 2/3 최서원(최순실) 공모한 재단 설립에 대한 것인데 모든 것의 출처가 신문 기사다.

 

게다가 검사도 뇌물죄라고 하지 않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뇌물죄라는 죄명 넣어서 탄핵 소추를 했다는것 부터 절차상 문제다.

 

이후 탄핵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상정, 문재인 많은 정치인들이 빠른 재판과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탄핵이 되지 않으면 헌법 재판소 자체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 같이 말했다. 입법권을 갖고있는 국회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의 수준이다.

 

언론도 국민의 여론을 들먹이면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고있는데 이미 태극기 집회의 인원이 촛불 집회의 인원을 넘은지 오래다. 태극기 집회의 인원이 많다고 국민 여론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집회 광장 민주주의 속성을 띄고 있는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의 특성이며 인원이 많고 적음이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지 않는다.

 

촛불 집회가 처음 등장했을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사람들은 지금 태극기 집회의 인원을 보면 뭐라고 것인가?

 

이처럼 탄핵 심판은 등장부터 삐걱댔으며 여론이 씌운 프레임 하에서 국민들은 확증편향을 갖게되었다. 그리고 이를 유지라도 하고 싶은듯 언론은 계속적으로 편파 보도를 했다.

 

예를 들어 탄핵 심판 증인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증인이 것이라고 했던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 변론 언론은 모두 '대통령이 대포폰을 썼다'라고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공개되있는 동영상을 보면 정호성의 말은 '도대체 대통령이 잘못했냐?' 본질이다. 예수가 '(죄없는 ) 여인 돌로 쳐라' 라고 것을 '죄없는 ' 빼고 '예수, 살인 교사하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의 수준이다.

 

외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연 작전을 쓴다', '국회 소추인단은 법리를 주장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했다' 사실과 다른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속보 경쟁이란 이름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문제는 있다. 바로 특검이다. 특검은 결국 밝혀낸게 아무것도 없이 해산됐다.

 

그러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는데 특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연장 신청을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특검은 유례없이 많은 사람을 기소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이미 삼성을 3차례나 조사했고 부회장 본인은 출석을 한번도 거절하지 않았으며 글로벌 기업의 총수로 도주 가능성도 없었다. 그러나 구속을 함으로써 마치 특검은 정의를 실현했고 이재용은 역시 범죄자였다는 이미지를 심었다.

 

특검 또한 탄생부터가 억지였는데 야당이 특검을 지명하는 것을 여당이 받아들였고 대통령이 추천인 두명 한명을 선택했다. 야당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을 지명하는 것을 정치보복적 성격이 없다고 있을까? 

 

이번 탄핵의 본질은 '어떻게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같은 여자한테 꼭두각시처럼 휘둘렸느냐'이다. 그것이 보수의 분노까지 자극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를 먼저 하고 최서원(최순실)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져야 대통령을 탄핵할 있는 것이다.

 

특검과 대통령 탄핵은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최서원(최순실) 잘못한게 없으면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죄로 탄핵된다는 것인가? 탄핵 소추안의 2/3 최순실과 대통령의 공모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자율성에 대해서 과다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국회는 8개의 법률 위반, 5개의 헌법 위반을 한꺼번에 일괄투표하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탄핵은 각각 개별 사유마다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국회의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고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만 대통령도 선거로 뽑고,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기 때문에 주권이 이원화되어있다. 대통령제라고 되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우열관계가 있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하는 것만 수있으며 자율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럴 시에 삼권분립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정은 헌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 자율성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회는 항상 그래왔던것 처럼 국회 독재를 점점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이번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국민의 여론, 국민의 심판 같은 말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여론과 분위기로 무언가가 결정된다면 애초에 헌법재판소는 필요도 없다.

 

지금 헌법 재판소 앞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가 서로 누가 목소리가 큰가를 대결하고 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누구는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2017년은 아마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무능의 해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탄핵으로인해 국회의원이 작년에 비해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경제는 서서히 살아나지 않을까. 연일 경제가 어렵다는 뿐인데 실제 통계는 경제가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가 눈이 팔려 경제에 손을 떼면 경제는 살아난다는게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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