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경제

증세없는 복지는 가능한가?

어빈2 2021. 9. 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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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국회에서 소득구간 5억원 이상자에게 최고 소득세율을 38%->40%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가 무너졌다고 한다. 애초에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비아냥 거리면서 비난했는데 증세없는 복지는 이론상 가능하다.

 

이를 이해하려면 래퍼곡선을 먼저 알아야 한다.

래퍼곡선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제시한 세수와 세율 간 관계를 나타낸 ‘역(?) U자형’ 곡선이다. 

세율이 낮을 때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최적 세부담률)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래퍼는 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이 감소해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세수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출처 한국경제신문).

 

미국의 레이건 정부 때 이 이론이 채택되어 당시 최고 소득세율 90%에서 33%까지 내려가게된다.

 

세금이 전혀 안걷히는 경우가 2가지 있다.

 

하나는 세율이 0%일 때다. 세율이 0%면 당연히 세금도 0원이다. 또 다른 경우는 세율이 100%일 때다. 이 경우 아무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걷히는 세금은 0원이 된다.

 

래퍼곡선이란 이 두가지 극단을 양 축으로 놓고 어느 지점이 가장 세금이 극대화 될 수있는 지점인지를 말하는 곡선이다다. 이론에 따르면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닌 감세하는 복지가 가능하다. 

 

박근혜정부는 아마 이 이론에 입각해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공약을 내놓은것 같다.

 

래퍼곡선에 따라서 무작정 세율을 올리는것 보다 적정 세율을 유지하거나 낮추는 것이 세금을 더 걷히게 하고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민주화라는 좌파구호를 걸고 당선이 된 대통령이기에 증세없는 복지는 자기모순적인 공약이 되었고 결국 지금와서 국회의원 들의 '쪽지예산'에 힘입어 실패했다. 참고로 쪽지예산은 헌법에 나와있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 할 수 없다'는 것에 정확히 반하는 위헌적 작태다.

 

가끔 바보들이 '세금이 70-80%는 되야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30-40%구간에서 세금을 논하는 것'은 래퍼곡선과 관계 없다고 하는데 이는 래퍼곡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래퍼곡선이 하고자 하는 말은 세금이 70%부터 감소하니까 69%까지 걷으라는게 아니고 과세의 2차 효과는 세율이 오르는 것과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세금이 오를수록 일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고 이는 결국 수입을 감소시켜 과세대상 소득 그 자체를 감소시킨다는것이 골자다.

 

즉 무턱대고 많이 올리는것 보다 세금을 낮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보들은 그저 그 순간만 정태적으로 보고 래퍼곡선이 경제를 동태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번에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40%의 세율을 부과하는 법이 통과한 것, 법인세를 인상을 한다는 말이있다. 세금은 노력과 땀에 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활동의 기본은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의무는 아니지만 내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말도 안되는 세금을 단지 돈 많이 버는 것이 배가아프다는 이유로 뜯어가는 것에는 그 어떤 정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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