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경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적법이라고?

어빈2 2021. 9. 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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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9:2 판결이 났고 이로 인해 대형마트 6개사가 소송한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는 대형마트의 패배로 끝나게 됐다. 그에 대해 새민련은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보여준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법의 판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이 중요하다.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고 있고 휴업일도 월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보기힘들다.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할수 있다는 것은 근대법리 중 하나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만드려는 주변의 집을 허물다 던가, 환경보호를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해 개발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국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 때문에 시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번 대형마트규제를 '보호해야 공익이 중대하니 적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보호하려는게 공익이 맞는지, 그것이 공익이라면 둘중 무엇이 공익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과연 국가가 문명역행적인 개입을 하는것이 정당한지이다.

 

첫째로 이것이 공익이 맞는지 여부다.

 

국가는 양심이나 감정이 있는 인간과는 달리 계약의 집합이기 때문에 양심이나 감정이 있을 없다. 그래서 인간이라 동정심에 호소해 가난한이를 도울수 있지만 국가는 공익을 위해 잔인해질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무엇이 공익일까.

 

사실 이 경우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고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다. 재래시장 상인의 사익과 대형마트 종사자의 사익이 충돌하는 것이고 여기서 누구 하나의 손을 들어 공익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국가가 그것을 판단할 있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국가는 객관적이고 때로는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되는데 공익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공익은 대형마트다.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7만개가 넘고 그를 위해 계약 당사지만 2500, 계약 당사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영세상인, 농민들은 수 만명이고 대형마트에서 나온 간접, 직접고용도 수 만, 수 십만명이다. 또한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수 많은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재래시장은 상인 당사자말곤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 소비자 편익을 봐도 명징하다. 외에 재래시장이 공익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

 

백번 양보해서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종사자의 사정이 딱하니까 공익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위표에서 보듯이 1만명이 넘는 실업자와 1 7천억원의 손실 추정치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공익을 위해 입했다면 보상을 해주면서 규제를 해야한다.

 

또한 정책을 했을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 재래시장이 보호되야 공익이 지켜졌다 수 있는 것인데 대형마트 규제분 만큼 재래시장의 매출이 올랐냐 한다면 그것도 아니기에 책부터가 잘못된게 된다.

 

 

표에서 보다시피 실제로 재래시장을 가는 사람의 정책의 목표와는 다르게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책으로 보호한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의무휴업 하는 날(보통 일요일이기 때문에) 쇼핑하는 소비자에겐 선택권의 전부를 침해한 것이고 어디까지 제한하는것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판사들은 대답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문명 역행적인 반자유, 반시장적 정책을 국가는 내릴 권한이 있냐는 것이다.

 

가끔 재래시장을 전통적인 한국적 가치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있는데, 재래시장 혹은 구멍가게라는 상설시장의 성격을 가진 근대적 시장은 일제시대에 들어온 것이다.  전엔 전부 오일장 삼일장 보부상이었다.

 

그럼 우리의 전통을 위해서라면 보부상과 오일장을 보호해야 일제의 잔재인 재래시장을 보호하는건가?

 

그리고 당시에도 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이 들어와 전통적 가치를 해친다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18세기 유스투스 뫼저라는 독일 오스마브리크의 귀족은 시장이 들어오면서 길드체제의 시골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무너진다고 그랬다. 그리고 그의 논변은 현재 대한민국 대형마트 규제 논리와 똑같다.

 

그런데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구멍가게와 상설시장이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쳤는가? 

 

문명의 발전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20세기의 국가 중 가장 시장가치를 실현한 국가는 미국인데 우리가 알고있는 20세기 이후 세계인이 열광한 가치, 제도, 상품, 과학기술 중에 미제가 아닌 유일한 것은 닌텐도 밖에 없다.

 

경제의 발전이 문명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입이 필요한 것이고 문명발전의 방향은 인간의 두뇌로 감당할수 있는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선택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두라는 것이 좌익들이 증오해마지않는 신자유주의다.

 

자유경제를 이해하는 방법중 하나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게 다가 아니라 그 뒤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용이 규칙적이던 비규칙적이던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큰이 나오고 버스카드가 나오면서 버스안내양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뒤로는 훨씬 많은 직업이 생기고 문명과 기술이 발전했으며 우리는 더큰 편익을 누리게됐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있다. 그렇게 인간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서울시라는 세계적인 메가시티의 시장이 발표했던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간의 상생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그런데 서울시장 눈엔 중소 영세 상인들만 보이니 보이지않는 것에 대해선 알고서도 그러는건지 아니면 진짜모르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식의 문명역행적이고 반시장적인 행동들을 언제까지 공익과 상생 같은 허울좋은 거짓말을 명분으로 하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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