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민변의 실체

어빈2 2021. 7.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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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시점 2016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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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라 불리는 변호사 집단이 2016년 4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유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해, 이들이 자진 입국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민변이 북한을 대변하고 있으며 탈북한 종업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모처럼 말을 했다.

 

사건은 이러하다.

 

북한은 대남 기구인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조평통) 통해 종업원 12명이 탈북한 대해서 꾸준히 남한이 납치했다 주장했다.

우리 여성 공민들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으며 일부 어린 여성들은 실신상태에 빠져 생사를 헤메고 있다. 그 중 한명은 사망하였다.

 

이런 조평통의 주장을 친북 성향의 매체들이 사실처럼 보도하였고 민변에서는 5 13 종업원의 사망 의혹 다양한 혹을 해명하기 위해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접견을 거부하자 5 16 민변은 기자회 견에서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겠다고 했다.

 

이에 친북성향의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가 북한에 가서 12명의 종업원 부모를 만나고, 민변이 딸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한다는 위임장 받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온다. 그리고 정기열 칭화대 교수가 평양을 방문해서 종업원 가족들이 작성했다는 위임장을 받아온다.

 

민변은 위임장을 가지고 5 24 서울 중앙지법에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한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자들이 종업원 가족이 맞는지, 민변에 소송을 위임한것이 맞는지를 보증할 없기에 기각한다.

 

그러자 정기열 교수가 종업원과 가족의 사진, 공민증, 위임장을 작성하는 사진을 찍어 민변 이메일로 보낸다. 결국 법원에서 인신보호구제신청을 받아들인다. 인신보호구제신청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구금된 사람을 빼내올때 쓰는 것으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국정원이 현재 북한 종업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감금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6 21 오후 2시에 법정에 출두를 명령했고 정부는 변호사만 보내겠다고 상태다.

 

여기에는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째는 딜레마의 문제다. 종업원이 법정에 출두하여 납치되었다고 진술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질테고 종업원은 고문당하거나 사형당할 것이다. 반면 자유의사로 탈북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종업원의 가족이 고문당하거나 사형당할 것이다. 결국 법정에 나오는 자체가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는 끔찍한 위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변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의 본 뜻은 북한이 뜻대로 종업원들이 심판받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만약 이들이 법정에 나온다면 그 자체로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구대로 종업원을 법정에 출두시킨다면,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함과 동시에 한국이 김정은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결국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과 민변은 북한의 행동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민변이 하고 있는 일은 북한을 대변하는 것이고, 국정원이 종업원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정신병원 감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법원은 김정은의 충실한 수족 짓을 하고 있다. 단체명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고 해놓고선 실제 하는 일은 북한을 위한 변호사 모임인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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