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 대한민국 건국일

어빈2 2021. 7. 22. 15:19
728x90
반응형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바보들은 기원전 2333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10월 3일 개천절에 외국 대사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한다고 하니, 그 바보들은 전부 외교부에 있는 것일까?

보다 훨씬 정치적이고 강력한 주장은, 문재인도 추종하고 있는 1919년 4월 13일 건국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말이 나온다. 이 부분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교과서에도 정부수립이라는 말만 나오지 그 어디에도 '건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반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남북한 정부수립에 관해 사용하는 단어의 온도차가 이렇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누리고 향유하는 국가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족보가 없는 인간들이다. 학교조차 개교기념일을 축하하는데, 한 나라가 건국을 축하하지 않는다.

8.15를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지만,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가산하였기 때문에 이는 건국이 아니라 해방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다.

광복은 '~을 영광스럽게 되찾다'는 뜻인데, 용례를 보면 광복독립 또는 광복주권이 맞는 용어이다. 즉 주권을 영광스럽게 되찾은 날이 광복절인데,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한반도는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주권 국가가 아니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건국일이 1919년 4월 13일이 아닌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을 갖추지 못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인이 살지도 않는 상하이의 프랑스 조차지에 정부를 세우는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상해 임정은 국민들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임정도 국민들에게 납세, 국방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했다. 국가의 성립이란 국제적인 사건인데, 이는 한 국가의 성립은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제외하고 그 어떤 정부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둘째, 1945년 8월 여운형의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1941년 1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서 보듯이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 스스로가 '건국'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국강령>은 복국과 건국 두개로 되어있는데, 복국을 하고 건국을 해야한다고 아예 써놨다. 근데 지금와서 '독립운동가 니들이 틀렸고요 1919년이 건국이 맞아요'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여러 임시정부 중에 상해 임정이 과연 정통성이 있냐는 것이다. 당시 임정은 여러개였는데, 오히려 한성 임정이야말로 13도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훨씬 정통성이 있었다.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상해 임정을 건국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 스스로가 48년을 건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광복 제 1주년 축하일이 언제였을까? 46년 8월 15일이 아니라 49년 8월 15일이었다. 역대 정부는 58, 68, 78, 88, 98, 08년 모두 건국을 축하했다. 98년은 김대중 정권이었는데도 48년을 건국으로 알고 축하했다. 근데 지금와서 무슨 근거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기에 건국을 축하하지 않는걸까?


마지막으로, 원래 상해 임시정부는 08년 전까지 좌익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무장투쟁을 좋아했지 중국땅에서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며 떠돌아다녔던, 게다가 우익으로 평가받는 김구가 이끄는 상해임정을 무시했었다.

그런데 2008년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건국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이 건국 60년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자 거기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하는 뉴라이트 사관은 헌법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에 위배됨으로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지 국제법상, 헌법상 국가가 아니었던 국가를 계승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각하한다. 즉 헌법재판소도 헌법에 나와있는 문구를 '건국'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행히 최근들어서 1919 건국설은 사그라들었다.

그 이유가 웃긴데 보통 1919 건국설은 좌익들의 구호다. 근데 1919년을 건국으로 하는 순간, 그들이 좋아해 마지않는 북한은, 1919년 이미 나라가 건국되었는데 48년에 인민위원회를 만든 반동/반란 세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1919년 건국설을 주장했지만 북한을 부정해버리게 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작태라 할 수 있겠다.

-----
백인이 아니면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다. 민주화까지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역사의 모순 속에서 이를 이겨내고 비로소 위대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요즘 국뽕거리면서 말도 안되는 것에서 열등감을 보이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진짜 국뽕은 혼돈의 시대에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의 국가를 세운 일과 산업화에 성공한 우리의 역사다.

그러나 좌익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대한민국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한다. 노무현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실패한 역사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인영은 대한민국 국부를 대한민국을 부정한 김구라고 생각한다.

이를 고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라는 깃발을 들었으나, 불가하다. 작금의 교과서가 이 꼴이 된 것은 수 십년을 투자한 좌익 진지전의 결과다. 그것을 진실이라 믿는 사람이 누적된 것이고,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40-50 국민이자 유권자들이다. 이를 바로 잡기위한다는 명분으로 국정화 하는것은, 그간 손놓고 있었던 게으름을 손쉽게 해결해보려는 비겁한 행동이며, 더 악랄한 결과를 낳을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우익은 우리의 상징 자산인 '건국', '산업화', '개인의 자유'를 교육하고 내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당장 20-30이 보수화 된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내면화 하였을까? 다만 문정부 작태의 반작용일 뿐이다.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글을 마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