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비열한 국회법 개정안

어빈2 2021. 7. 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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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 2015년 7월 8일

 

뉴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법 재의결에 침묵으로 응답하며 사실상 반대한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뜻을 수용한 것이라고 하는것을 보고 정말 비열하다고 생각했다.

 

원래 이번 국회법개정안 자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얘기했던 법이다. 그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이것이 헌법 가치를 위배하는 건지 몰랐다고 인정하면서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건때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올린다는 새민련의 안을 덜컥 받으면서 스스로의 지력문제를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그것에 방점을 찍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식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마치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 때문에 국회법에 침묵으로 대답하겠다는 뉘앙스를 비친 것이다. 비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또 새민련은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권력이 나온다면서 국회법 찬성 투표를 촉구하고 대통령 비난을 일삼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자신들이 마치 국민들을 위해 행동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가 이를 막고 정쟁을 가속화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룬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 또한 비열함과 비루함을 이루 말 할 수없다.

 

어떤 시점에선 스스로의 무지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뻔뻔해도 유분수다. 대한민국이라는 인구5천만명에 국민소득 2만 5천달러인 거대 국가의 집권 여당과 야당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열해서야 되는지 씁쓸하다.

 

논란이 된 국회법의 골자는 이렇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에 관련된 세세한 규칙은 행정부에서 시행령과 규칙으로 만들게 되는데(이를 삼권분립이라고 한다) 국회법을 통해 그 시행령 까지도 국회에서 고치도록 명령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행정부에는 행정입법이라는 행정부 고유 영역이 존재한다. 이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걸 적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을 통해 국회는 시행령까지 입법부에서 침해하면서 견제와 균형이아닌 기어이 행정부를 입법부의 시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인 것이다.

 

아마 김무성 대표는 박대통령을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것 같다. 

 

예전에 김무성 대표는 개헌론을 들고나와서 이원내각제를 주장했었다. 이원내각제는 대통령은 외교 국방만 하고 내치는 국회가 하겠다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때 나왔던 얘기인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은 계속 하고싶고 명분은 없고 해서 내어놓은 안이었다.

 

즉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권력은 자신들이 행사하고 싶다는 말을 이원내각제라는 이름으로 돌려

얘기한것이다. 그리고 이에대해 새민련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야당 여당은 겉보기에는 싸우는것 같지만 입법부의 권한을 올려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삼권분립이나 정의에 부합하던지 말던지 의기투합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들 월급을 스스로 올리는 안이 아무런 마찰도없이 통과되는 것에서도 볼 수있다. 이처럼 국회법도 입법부의 권한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 떠나서 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강수를 뒀기 때문에 못마땅하지만 어쩔수 없이 관두면서 그 이유로 '대통령이 그랬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열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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