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시점 2018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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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다. 김제동이란 연예인이 특히 많이 하는 말인데 선거연령을 낮추라는 말이다.
작년, 우리가 봐왔던 촛불의 광기에 청소년들도 많이 매료됐었고, 참여했다. 초등학생이 누가 써준건지, 자기가 쓴건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여기 나와서 읽고 있는게 게임 레벨업 하는 시간보다 아깝다, 근데 여기 나올수 밖에 없게 한 정권은 얼마나 쓰레기냐' 라고 떠드는 것은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도대체 교육이 어떻길래 애들까지 저러냐'는 탄식을 자아냈다.
드디어 교육감 선거도 선거연령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OECD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은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 유성엽 위원장에게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 개정 촉구서'를 전달했다. 황 전 교육관은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 한표 참여하는 행위를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단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 며 "청소년들이 참여할 경우 교육정책을 만들 때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교육감 선거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살로 낮추자"는 주장을 해왔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어린 나이까지 선거권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이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감 후보는 필시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공약을 낼것이다. 그들의 표를 얻는것이 당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하겠다', '아이들의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겠다' 등의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는 낮은 확률로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줄 수도 있겠지만, 공부와 멀어지게 할 수도 있으며 자유와 책임이 아닌 방종과 독선을 가르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교의 기능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시민윤리를 배우는 '배움의 터'가 아니라 아이들을 '맡겨놓는곳' 그뿐이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필요한 것이 고작 그런건가? 4-5년 뒤 사회인이 될 준비를 해야될 중요한 시기다. 학부모는 아들 딸을 중고등학교에 보내는 것이 맞벌이로 인한 '종일반'이 필요해서 일까? 자신이 해줄 수 없는 학교의 순기능을 믿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다.
에이~설마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예산가지고 장난치는걸 보면서도 뽑아주는걸 보면 설마가 아니다. 국가예산 편성기간에 쪽지 예산이 날아다니고(국회의원은 법으로 예산을 심의할 권한만 있지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못한다)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쪽지예산좀 하면 어떠냐'고 지껄이질 않나...
근데 그짓하면서 자기 지역에 공원만들고 다리 놔주면 지역주민들은 좋다고 또 뽑아준다. 고함이나 지르고 쪽지 예산이나 하는 의원들은 그걸 아니 '나 잘했지?'하고 자랑하고 다닌다. 사리분별 가능하다고 알려진 성인들이 그럴진데 청소년들은 의식수준이 성인보다 낮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거연령을 계속 낮추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진정 말하는대로 아이들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이용하려 함일까?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배우자는 취지에는 '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광장에 촛불들고 기어나가는 민중민주주의인지 자유를 추구하는 법치의 자유민주주의 인지가 불분명하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무능하게 만들면서, 아이들을 이해관계자라 말한다. 말도 안되는 이해관계자가 그리 중요하면 왜 16세로 하나? 태아는 16주쯤 뇌세포가 다 완성되고 솜털이 자라고 활동을 활발히 한다. 잠재적 이해관계자인데 미리 투표권 주는건 어떨까?
학생끼리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왕따, 교내 폭력 등 비민주적 행동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관계가 힘에 의한 것이면 폭력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교사의 관계는 권위적인 관계다. 그것이 의무 교육의 태생적 한계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마친 후 한명의 어엿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를 알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게 교육의 목적이다.
입시교육을 왜 하나? 대학이라도 졸업해야 사회에서 먹고살 자격이 주어진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그들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고 타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지 않게 하려 함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다. 그것을 위해 아직 인식이 다져지지 않은 청소년의 민주성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것이다. 자유가 먼저일까 민주주의가 먼저일까. 이 인간들은 그것부터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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