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한국국제란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이다. 위키백과에 찾아보면 근대적 헌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근대적일까? 도대체 어디가 근대적이라는 것인지...
대한국 국제
제일조: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제이조: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정치다.
제삼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
제사조: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오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으시다.
제륙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하실 수 있으시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쓰이는 법률을 본따시어 국내의 법률을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 또한 죄지은 자를 용서하시거나 형벌을 감해 주시거나 복권(復權)시키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정하신다.
제칠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실 수 있으시고 행정상 필요한 여러가지 칙령을 반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정치를 하신다.
제팔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으시며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시거나 빼앗으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신하를 포상하거나 처벌하신다.
제구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시며 선전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사신을 파견하신다.
그 어디에도 '근대적'인 표현이 없다. 강력한 황제의 권한만 명시해놨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한테 한일합방을 강요할 때 고종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발을 빼려고 하는데 이토가 고종을 탓하며 근거를 든 것이 바로 대한국 국제다. '너 네 나라는 황제가 모든걸 관장하는 강력한 황권국가잖아. 근데 왜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 니가 모든걸 결정하는 결정권자야 한심한놈아' 라고 나한텐 읽혔다.
만세도록 변치 않을 전제정치, 삼권의 장악, 1인 외교 등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부 전근대적이다.
반응형
'내멋대로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왜 16세냐? 16주 태아로 가즈아!! (0) | 2021.10.06 |
---|---|
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의 진실 (0) | 2021.10.06 |
중국 사회주의 덕목으로 보는 후진성 (0) | 2021.10.06 |
워마드와 페미니즘, PC (0) | 2021.10.06 |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0) | 2021.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