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사회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어빈2 2021. 10. 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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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8월 17일 양력 2번째 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대한국국제란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이다. 위키백과에 찾아보면 근대적 헌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근대적일까? 도대체 어디가 근대적이라는 것인지...

대한국 국제

제일조: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제이조: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정치다.

제삼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

제사조: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오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으시다.

제륙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하실 수 있으시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쓰이는 법률을 본따시어 국내의 법률을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 또한 죄지은 자를 용서하시거나 형벌을 감해 주시거나 복권(復權)시키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정하신다.

제칠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실 수 있으시고 행정상 필요한 여러가지 칙령을 반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정치를 하신다.

제팔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으시며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시거나 빼앗으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신하를 포상하거나 처벌하신다.

제구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시며 선전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사신을 파견하신다.


그 어디에도 '근대적'인 표현이 없다. 강력한 황제의 권한만 명시해놨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한테 한일합방을 강요할 때 고종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발을 빼려고 하는데 이토가 고종을 탓하며 근거를 든 것이 바로 대한국 국제다. '너 네 나라는 황제가 모든걸 관장하는 강력한 황권국가잖아. 근데 왜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 니가 모든걸 결정하는 결정권자야 한심한놈아' 라고 나한텐 읽혔다.

만세도록 변치 않을 전제정치, 삼권의 장악, 1인 외교 등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부 전근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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