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박유하 세종대 교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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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다. 말 그대로의 戰犯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개인)을 칭하는 용어고, 국가에 대해 쓰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본을 “전범국가”라는 이름으로 규탄해, 개인이 아닌 국가도 “전범”이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사회가 착각 을 일으키게 만든 주체는 내가 알기로는 정대협이다. 정대협이 말하는 대로 오랜세월 언론이 받아쓰더니, 이제는 “전범기 업”이라는 단어마저 정착되고 말았다.
“전쟁범죄”란, “전시국제법”을 위반한 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선전포고, 포로대우, 첩보활동, 비무장지대에서의 공격 등에 관한 룰이 있다. (연합국에 의해) “전범”으로 지목된 일본인들이 처형당하거나 옥살이를 하게 된것도 다 이런 룰을 어겼다는 “판결”을 받고서였다.
그런데다 그 안에는 조선인이 있었다. 일부 조선인들이 B/C급 전범으로 간주된 것 역시, 단순협력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연합군포로를 심하게 학대하는 등 ‘전쟁시에도 지켜져야 할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리하면,
1) ”전범”이라는 단어는 개인에 한해 사용가능하다.
2) 단순 협력자가 아니라 평화, 혹은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규율을 어긴 경우에 비로소 “전범”으로 규정된다.
3)(말나온 김에 쓰자면) 쇼와천황은 “전범”판결에서 제외되었다. 현 천황을 “전범의 자식”이라고 했던 얼마전 문희상 의장의 발언은 기초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드러낸 발언이었다.
4) ”전범기업”명단에 오른 곳들은 그저 “일제시대때 조선인들을 징용(고용)한 기업”일 뿐이다.
조선인들이 그 안에서 차별/학대당했다 해도, 혹은 그 기업들이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해도, 기업을 “전범”으로 부르는건 엉터리개념이자 과잉발상이다. 무엇보다, 그 안에서 일한 노동자들 중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점을 망각시킨다.
5) ”전범국가”며 “전범기업”이라는 단어는, 한국사회가 일본국가와 그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판결”을 내린 단어다. 물론 다른 어느 곳에서도 통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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