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멋대로/경제

경제인 사면의 문제

어빈2 2021. 9. 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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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시점 2015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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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은 입헌군주제의 전통에서 내려온 것으로,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왕의 권한을 빼앗는 대신 일종의 체면치레로 왕에게 남겨두었던 권한이다. 그 당시 왕은 삼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립을 실행 하면서 일종의 타협으로 왕에게 사면권이라는 사법권의 일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전통으로 남아있다. 삼권분립대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원래 대통령은 사면권을 잘 행사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사면권을 사용했던 분야가 정치범에 한에서였다. 

 

법이 정치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치범을 사면해줌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하고, 고착화된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정당화 되었다. 

출처: 뉴스타파(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경제인 사면 수)

 

그런데 표를 보면 김영삼때 부터 사면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김대중 때는 월드컵 기간에 운전면허 벌점등을 사면해 준것 때문에 481만명이 사면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사면권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그 숫자가 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인 사면의 경우 이명박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총사면숫자를 재임 2년도 안되서 넘었다고 한다. 그 당시 박근혜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국민 정서와 반대될 수 있으므로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왜 지금와서 광복절 특별 사면이란 이름으로 약 220만명을 사면해주었을까? 그 중에는 14인의 경제인도 포함되어있어 재벌을 봐준것이냐는 여당의 반대가 극심하기도 한데 사실 제한되어야 되는 사면권이 이렇게 남용되는데는 이유가 있다.

 

유통시장 발전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경제민주화,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등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공통점은 모두 경제적 자유의 범죄화라는 것이다. 사법의 영역이 공법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법의 영역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공법화 시켜 국가가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 기본은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다. 경제적 자유는 노사간의, 회사간의, 개인간의 사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는 국가개입이 아닌 당사자끼리 알아서 풀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개인의 노력이 온전하게 결과로 귀결되며 그 후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귀착되는 것이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다.

 

정신과 물질은 완전히 따로가지 않음에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상 자신들이 강제로 개입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화를 이해못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에 정부가 개입하여 반시장적인 법안이 적용되었을 때 그 법안이 의도했던 것과 반대방향으로 가게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법안이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조금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경제에 악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경제적 자유를 모두 범죄화 함으로써 말도안되는 이유로 경제인들을 처벌하게 된 것이다.

 

배임죄로 경제인이 재판를 받아 집행유예로 나오면 사람들은 유전무죄라며 비난한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독일 뿐인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나마 일본 독일은 배임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러하니 법관들도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언도하는 것이다. 

 

수 많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들이 계속해서 제정되고 있고 반재벌 정서에 휩쌓여 마치 재벌을 심판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탈레반들은 자신들이 선을 행한다 생각하지만 결국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의한 행동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작 만드는 법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수를 살리겠다고 노력하는 척 하지만 여전히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유통시장 발전법을 깨지 않고서는 내수를 살릴 방법도 없고 일자리를 늘릴 방법도 없다(유통시장 발전법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의원 일 때 만들어진 법임).

 

앞으로도 이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 진다면 결국 사면권의 남용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들어 경제인들을 모조리 잡아넣어 놓고선 답이 안나오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한명도 없고 재벌에게 특혜를 줬다고 드러난 표면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일이 일어 나는지 알고 그 근원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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