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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어빈2 2021. 9.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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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시점 201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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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되었다. 작년에 비해 8.1%증가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합의 이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정의당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논의가 거셌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1만원 까진 아니더라도 5천원 보단 높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다수였다.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태어났고 1987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고있다. 2015년 개정되기 바로 전에 5,580원이었는데 이를 월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116만 6,220원이 된다.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인 최저 생계비인 월 61만 7,821원을 이미 1.9배 정도 초과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왜 계속 취지를 초과하는 인상으로 말이 많을까?

 

사실 최저임금문제는 맨큐의 경제학같은 입문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문제다. 바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공식이다.

 

임금은 사용자 입장에선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면 자연히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원가절감같이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은 시간이 걸리며 불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줄일 수 있는 고용을 줄이게 된다. 그래서 자연히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이 급등하는데 어처피 최저임금 이상 줘야 한다면 굳이 미숙련 노동자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의 취지인 저소득계층, 미숙련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보호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는 '최저 임금으로 햄버거도 하나 못 사먹는다'는 감성적 선동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미 최저임금제도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왜 더 올리자는 주장이 나올까? 

 

이는 최저임금이 최저기본급의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만 임금이 올라가는게 아니다. 각 기업마다 임금쳬계가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임금 인상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면 5천~1만원 미만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전부 올라가야 하는 것과 같다. 방금 들어온 신입사원의 최저임금이 1만원인데 5년차 대리의 최저임금이 8천원일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1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 자의 월급도 마찬가지로 끌려올라가게된다.

 

결국 1800만명의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급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정부가 결정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최저 기본급을 정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까지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안받고 이미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있다면 이런 현상이 드물게 일어나거나 미비하게 일어나겠지만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영향률이 세계 최고다.

 

 

위의 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통계다.

 

최저임금영향률이 14.6퍼센트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되어있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최저임금제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14.6퍼센트가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1800만명중 266만명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낮다면서 왜 이렇게 영향률은 높을까? 

 

이유는 경제성장에 비해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다.

 

2001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영향률은 2.1퍼센트였다. 그러나 2003년 6.4 퍼센트, 2010년엔 최고점인 15.9퍼센트까지 솟구쳤다. 매년 10퍼센트 이상 최저임금을 올린적도 5번이나 있었고 평균 8.8퍼센트의 최저임금 인상률로 15년동안 경제성장률인 4.8퍼센트의 2배 가까이 인상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계산은 외국과는 다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엔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또는 물건으로 제공되는 복리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순수 통상임금으로만 최저 임금이 계산된다.

 

반면 프랑스, 아일랜드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하고있으며 미국, 일본은 상여금은 제외하지만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에 관한 돈을 포함하고있다. 심지어 미국은 팁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있다.

 

기준이 다른 금액을 단순명목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낮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5,580원일 때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 기존 116만원의 월급 외에 정기상여금, 기타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150만원이 넘는 돈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

 

실제로 받는 돈은 최저임금 이상인데 통상임금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니 외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시장의 원칙에 맞게 하려면 최저임금제을 없애는 것이 맞다. 그러나 스스로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는 구직자와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하고 올렸을 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지도 반드시 먼서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감시, 경비노동자들은 24시간 근무를 하지만 24시간 동안 식사시간, 자는시간 등이 포함되어있어 근무시간 계산이 어렵기 떄문에 최저임금 예외업종으로 구분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감단 노동자 또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약 4만여명이 실직하게 되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마치 1만원으로 가는게 인간의 기본권인 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1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왜 1만원이냐 물어보면 '밥한끼도 못 사먹고 외국보다 낮고 사용자는 많이가져가는데 노동자는 굶고있다'는 도덕적 당위성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실제로 실업률이 높아진 사례가 매우 많다. 때문에 그 정치권이나 노조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기득권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단지 그들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투쟁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 사람들이 습관처럼 얘기하는 것이 OECD와 비교인데 그럴려면 선진국의 GDP와 우리나라의 GDP를 같이 비교해야한다.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이 용돈을 50만원 주는것과 250만원 받는 사람이 50만원 주는 것은 비교불가능이기 때문이다.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면 그 누구도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범죄자가 양산된다. 도덕을 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성리학 탈레반의 시대인 전근대적 조선이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비열해지고 여유를 잃으며 신뢰를 잃는 사회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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