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미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 미국 헌법(1787)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통일 유럽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독일 국민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이 기본법을 제정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더 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튀링엔 주의 주민은 자유로운 결정으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