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정책 중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통법과 같이 도입된 제도로 약정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도입시 12%였던 선택약정할인율을 2015년 4월 미래부에서 합의 없이 20%로 올려 당시에도 업계의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20%를 25%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온것은 문정부의 공약인 기본요금 폐지가 비판으로 무산되자 선택약정할 인율로 우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이 높은 요금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이유에서 서민 통신비 지원이라는 취지와 어긋나고 미래부의 재량으로 행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기업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