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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309

사적자치 -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조항(형법 제 241조)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

시사/명언 2024.06.21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

다니는 교회에서 온 자료중에 재미있는게 있어서 공유한다.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인데, 한국이 얼마나 천박한 물질주의 사회인지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다.  물론 이 자료에서도 덧붙이고 있지만, 자료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조선일보에 의해). 그러나 내 생각엔 한국 언론의 특성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가 나오면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꼬투리를 잡는 습성이 있어서, 그 조선일보 주장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기도 하다.  교과서와 일반인의 상식을 비교하는 게 등가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치부하기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자료이기도 하다.  1. 프랑스(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이 규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  1) 외국어를 하..

시사/사회 2024.05.14

피해자의 품격 - 노태우

의원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하고 많은 것이 발전하였음에도 우리 두 나라 국민 간의 진정한 우정을 가로막는 마음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전후 45년이 지난 이제 세계대전을 치렀던 유럽 각국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까지 우리 두 나라 국민 간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정리되지 못하고 지난 날 어두웠던 시대, 우리 민족이 겪은 그 고통과 시련, 그 엄청난 비극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스스로를 자성할 뿐 지난 일을 되새겨 그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실에 바탕 한 두 나라 국민의 참된 이해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열자는 것입니다. - 노태우 전 대통령, 1990, 일본 ..

시사/명언 2024.04.11

가치의 위계질서

마이클 샌델의 을 읽은 후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그를 이해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에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정확히는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글을 몇 개 읽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가치에는 위계질서가 없다. 상대주의적 관점인데, 논리적으로는 가치에 위계질서가 없는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누군가 '인권'이 가치 중에서는 최상위라고 말했을 때, 인권의 출발인 존 로크의 '천부인권'을 과연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위에 인간이 있을 수 없으며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여 양도할 수 없는 신이 부여한 권리를 지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이다. 이쯤되면 우리가 발견한 근대의 가치들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섭리의 ..

시사/사회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