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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
거의 모든 국회의원은 46조 1항 위반일 것이다. 쪽지 예산 좋아하는 국회의원은 46조 2항, 3항 위반이다. 유승민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결과 박근혜와 대립하고 쫓겨났는데, 3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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