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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마다 타당하므로 내가 비준하니 오래도록 시행하여 친목을 더욱 두터이 할 것이며, 이 조약 안에 있는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은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이 뜻을 받들고 일체를 조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 고종, 1876년 2월 3일 강화도조약 체결 비준동의
한국 근대사에서 우린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 배운다. 그러나 고종이 비준하였고, 조항이 종래 왜관에세 하던 무역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면, 조일수호조규는 일본의 왕정복고를 인정하는 통상조약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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